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으로 나뉘어 혼란스럽다. 책임보험이 말뿐인 보험이 되면서 대안으로 종합보험이 나왔으나 이 보험도 관련법이 바뀌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것이 운전자보험인데 과거 8대중과실사고에 대비한 보장이어서 요즘 만원짜리 보험이 등장했다. 케이블TV 마다 단돈 만원으로 모든 자동차 사고시 수천만원이 보장된다고 홍보해댄다. 필자도 자동차관련 보험을 점검해봤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들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시 합의제도가 신설되어 합의금을 주는 보험상품을 찾아야 한다. 회사차량은 번호판이 나오기 전 차대에 드는 차대보험을 들어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는 회사정문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지만 개인차량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직원차량도 일제 점검해봤다. 무보험 차량이 50%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어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재차 조사결과 종합보험을 무시하고 운전자 보험만을 보험으로 간주한 담당자의 실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11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뺑소니, 중상해시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보험이라야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자동차관련 보험약관을 세심히 검토하기 바란다. 최근에 든 보험이 아니라면 대부분 중상해 합의금이 빠져있을 것이다. 참고로 형사처벌 되는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해 보겠다. ①신호위반 사고 ②중앙선침범 사고 ③철길건널목 통과위반 사고 ④음주운전 사고 ⑤보도침범 사고 ⑥속도위반(20km초과) 사고 ⑦앞지르기위반 사고 ⑧무면허운전 사고 ⑨횡단보도 사고 ⑩개문발차 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시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다. 이 합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인가 꼭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