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제 단축만이 정답일까?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가 근로시간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21년도 OECD 국가별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 다음인 세계 4위를 기록중임과
동시에 G20 국가를 통틀어서는 세계 1위이다.아래는 비교 차트이다.
유럽은 오히려 근로시간을 단축해나가는 추세임에도 이번 윤정부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말한것은, 기존
근로시간에서 전 정권보다 더 단축이 아닌, 노동시간을 늘릴려는 모습 때문에 많은 반대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수출중심의 국가이다.자원이 유럽과 같이 풍부한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관광지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즉 수출중심이 말하는것은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
가지며, 이는 근로시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러한 이유들로 단순하게 세계 정세가 노동시간 단축에 포커싱 되어있다고 이를 우리와 똑같이 적용시키기에는 리스크가 있음을 말한다. 21년도 기준 국가별 수출 순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6,444억 36만 8천달러로 6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마냥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발전을 저해할순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유럽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과의 근로시간 비교를 하는게 맞을것이다.
일본은 경제구조는 제조업의 경제비중이 약 20%이며 기계 산업 비중이 큰 편으로
수출 품목으로는 제조업 화학 철강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데,수출품목 상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낮지만 자국내 내수시장이 굉장히 비중이 큰것을 알 수 있다.
자국 내 내수시장 비중은 중국을 앞설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일본 역시 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없다.기업과 노동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따르는 상황인것을 말한다.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너무도 다르다. 일본은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기업 현장을 고려해 사업장마다 재량을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연장근로 시간을 주당 12시간(연간 624시간)으로 못박아놓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린 기업들로선 일본 방식이 훨씬 제도적인 유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일 해법의 차이점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근로시간만 단축과 유연성도 보장 이 차별점에 주목해봐야한다.
일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나서는데 그치지 않고 ,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이건 우리와 같다. 시간 외 근로는 1주간 15시간, 1년간은 360시간까지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일본 노동기준법 제36조는 노사 간 서면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시간, 임금 할증률 등이 협정 내용에 포함된다. 이때 현행법하에서는 시간 외 근로에 상한선이 없다.
이렇듯 일본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해소를 법적으로 감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향상(기업의 발전)을 위한 근로시간 또한 이루어 내고 있다. 즉 양측의 이해관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반대로 한국은 노동생산성 제고보다 당장의 근로자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 목적만을 보고 선 근로시간 단축, 후 노동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이라는 중구난방식 방향성으로 잡아가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어떠한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나아가야하는 부분인데 정권이 2번 바뀌면서 뒷감당을 뒤로 미루는 식의 방식은 지금과 같이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해야할것이다.
첫댓글 =수출 중심 경제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독일의 근로시간은 어떻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많거나 비슷해야 기자의 논리가 섬.
=우리와 비슷한 일본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수출의존도가 20%이면 우리와 비교하는 논리 자체가 약해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기사화 가능. 3호기사에서는 폰트 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