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 나머지 4명도 직간접적으로 선관위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 과거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문형배 재판관은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정정미 재판관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 선거관리위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권순일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그는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다. 임기 동안 선관위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주도했던 것. 따라서 이미선 재판관이 자신의 남편의 이해관계가 있는 권순일에게 피해가 가는 판결을 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모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직간접적으로 선관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들에게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과감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없다. 자신들이 선관위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피고발인 측이 요청한 선거인수 검증 요청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관련 이슈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인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한데, 선관위가 그 정당성의 기초가 된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에는 현재 각 지역선관위의 위원장을 살펴보자.
대법관 노태악이 중앙선관위원장이다. 이쯤되면 대법원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담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법원 단심으로 치뤄지는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므로 피고가 재판관과 동일인물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지역 선관위 역시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맡게 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피고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의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고 있으면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들은 "21대 총선 직후 인천연수을 선거구 민경욱 후보가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얼마나 대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 날림으로 처리했으며, 논리가 하나도 안맞는 가짜판결문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에서 이미 부정선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라는 언론사의 가짜뉴스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섬뜩한 악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 차라리 신속한 각하 판결이 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