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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537p 질문드립니다
다은 추천 0 조회 27 26.04.29 18: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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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9 18:59

    첫댓글 맞습니다
    사용인이라는 것은 사장 즉 같이 책임 진다는 겁니다

  • 작성자 26.04.29 19:16

    다단계판매원(실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다단계판매업자(과장/부장)인데, 사용인이라는 말이 사장이면 다단계판매원(실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장이라는 의미처럼 보여서요 해당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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