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지문이 옳은 내용인데,
판례 중 수협보상할때 유추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하려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적용가능한건가요??
해당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생기는게 맞나요?
첫댓글 시행지구 밖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말은 고시만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행지구 밖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말은 고시만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