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법이 처음이어서 이해를 맞게 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확약 → 처분성 부정
ex) 서울시가 甲에게 관허사업 허가 할 것이라고 확약, 위 확약에 불만이 있는 乙이 확약 자체를 다투는 경우의 문제
확약 위반 → 확약이 아닌 처분을 다툼 → 행정절차법상 확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정변경, 위법한 확약) 검토 → 처분 재량 일탈 남용 → 신뢰보호원칙 위반 검토
ex) 위 사례에서 甲에게 허가를 안해준 경우, 甲이 불허가 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문제
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질문 ②
교재에서는 바로 신뢰보호 원칙위반으로 넘어갔고 강의에서는 확약 일반론을 적어주면 좋다고 하셨는데요
확약 사례의 경우, 처분의 법적성질 (재량여부),부담인지 등 검토 없이 곧바로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하는 것인가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질문 ③ 위 사례에서 사정변경이 없어서 확약 기속력 인정된다 → 주장 타당으로 결론내도 괜찮은가요?
(판례는 확약 기속력 인정하지 않는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도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나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성질을 검토하고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