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쓰는 인공 눈물, 진짜가 아니라면? >
지난 6월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 표방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문제는 적발된 광고들이 아직도 포털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적발된 사례들이 현재도 인공 눈물로 허위 광고되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진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겨울철을 맞아, 안구건조증 등 눈물계통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당국의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에 관한 정확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이은진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