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를
방탄을 위한 국회로 전략시킨 이제명의 민주당
위로와 안위를 국민들께 심어줄 국회를
교활하고 더러운 입놀림으로 망가뜨린 저들을
육으로든 영으로든 새로나게 할순 없을가
민방위교육
민방위(民防衛, Civil defense)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 방위를 가리킨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4]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