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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에서 심사청구를 감사원법상의 재심의 청구라 봐도 되나요? 외
일모도원 추천 0 조회 141 17.12.01 18: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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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1 19:54

    첫댓글 재심청구 맞습니다.
    예외적 판례 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조사결정의 통지는 재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그 결과를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수업중에 다 다룬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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