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내용)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추가 문 A광역시 지방경찰첫장은 혈중알콜 0.1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갑에게 도교법에 의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갑은 이 처분을 다투고자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4 판례에 따르면 이처분이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수있다. o 음주운전 하면 면허취소가 기속이라 들었는데 저렇게 판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해설에 따로 설명이 없어서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1,2항 이 지문은 맞는데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지문은 틀리네요.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두 지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 지문의 결정의 통지랑 아래 재조사결정 통지랑 다른 건가요?
첫댓글 재심청구 맞습니다.
예외적 판례 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조사결정의 통지는 재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그 결과를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수업중에 다 다룬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