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500명에 이르는 백신 사망자는 2명 외에
인정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며 국민 염장을 지릅니다.
‘백신패스’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인을 협박하며
백신을 맞게 하며 절대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정권 말 김정숙 여사의 그 많은 의상비가 도마에 올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국가기밀 운운하며 밝히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묻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일일이 찾아내 계산하며
횡령 강요죄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고
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국정이었다면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횡령·강요죄로 고발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논란이 가중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3332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靑 공개 거부에 직접 나선 누리꾼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4501
"김정숙, 5년간 '의상 178벌' '액세서리 207개' 착용"… 네티즌 "이건 10분의 1"
대통령 영부인 '사치성 의상' 논란에‥ 네티즌, 사진으로 '전수조사'
네티즌 "'김정숙' 검색하면 '옷의 바다'가 펼쳐져… 상상초월 수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7/2022032700034.html
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3/05/XAUQTO5CDRGV5O4I3ZWCIWJ2HU/
<사설>김정숙 ‘의상·장신구’ 논란 증폭과 신속 공개 당위성
퇴임을 40여 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장신구 논란이 커지는 것은 안타깝고 민망한 일이다. 김 여사 의상비 등에 대한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이 항소해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할 의도를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지만, 지난 24일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소한 7년 된 낡은 ‘남색 코트’와 대비되면서 더 증폭됐다.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의상과 구두, 팔찌·브로치 등 장신구 논란은 이어졌다. 당초 청와대는 “홈쇼핑 저가 정장을 손바느질로 수선해 입었다”는 등 알뜰 패션을 강조하며 사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고가 명품 의혹과 함께 구입비 의문이 보태졌다. 특별활동비로 구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대부분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자 ‘누리꾼 수사대’가 폭로전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와대 의상 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진주 반지 스캔들’까지 떠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의상비 7억 원 가운데 일부가 특활비에서 지급됐다고 당시 야권은 공격했다. 특활비 전용 혐의로 국가정보원장 3명이 구속됐다. 김 여사는 특활비 사용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이다. 옷값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활비가 전용됐다면 반납이나 변제 조치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전모를 신속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기려 들수록 비위 의혹을 키울 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07833
“코로나 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 단 2건…이상반응 평가 기준 모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신고건수 1,436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현재 2건에 불과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한 뒤 지난달 18일까지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모두 5,264건으로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837건이다. 90건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됐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