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태료, 행정형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강의를 다시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
2024 소방기출 407p 7번의 2번 선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질문1: 여기서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과징금 둘 다 해당한다고 보면될까요? 특히 과징금은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기도 하면서 행정질서벌인거죠?
질문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X)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 '과태료'는 고의&과실을 요한다 (O) 가 맞나요?
질문3: (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없을 때는 과태료 부과 시 고의&과실 불요였는데)과태료 부과시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긴 이후이니까, '과거 판례상, 종래 판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모든 과태료 문제는 고의&과실을 요한다고 보고 풀면 될까요? 지문을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과태료 부과 시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지문이 많아서요(ex:405p의 ox중 7번과 10번).
질문4: 위 지문은 양벌규정과(양벌규정은 형벌에만 적용되므로) 전혀 상관없는 지문이지요? 계속 저 지문 속 현실적행위자(잘못한 직원으로 이해됨)와 법령상책임자(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회사법인으로 이해됨)로 혼동되서요.
첫댓글 과징금은 질서벌은 아닙니다
형벌은 고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과태료는 없어도 되는데 질서법상의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
맞습니다
1번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위 지문에서는 과징금이 들어간 부분에 과태료라고 기재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교수님이 여기서 표현만 바뀐거라 하셨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ㅜ 과징금은 행정질서벌이 아닌데 왜 해설에는 위 지문이 맞다고 나오나요? 오타인가요?
@불꾼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ㅣ판례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우혁 ㅜㅜ 네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복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