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관련 정리입니다.
0. 이주대책을 실시할 지, 말지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이다.
1. 국회에서 이주대책을 정하라고 법으로 정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해야한다. (기속)
2. 국회에서 이주대책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량)
3. 이주대책 = 생활대책
4. 이주대책을 실시한다면, 이주대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가능하다.
5. 이주대책은 헌법23조의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속하지 않는다.
6. 이주대책을 실시한다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을 보상해야한다.
7. 공토법상 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주대책은 강행규정이고, 공토법상 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주대책은 재량이다.
8. 이주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공토법상 이주대책을 말한다.
이주대책이 헌법상으로 정당한 보상이 아닌데, 공토법상으로는 기속이고,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라고 하면서, 공토법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수업시간 배웠던 것들, 필기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정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8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그외는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