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린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1,2,3번 각각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갑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 될 것이다.'
1. 위 지문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처분의 '효력유무'는 소송요건이 아니기에 본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력 때문에 민사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이와 반대로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 자체가 소의 대상일 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 되거나,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 된다. 처분을 판단하고 취소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3. 즉 다시 정리하면, 위 지문에서 등기말소를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보기에,(판례는 부당이득을 민사로 판단하니까) 민사도 등기말소청구를 소의 대상으로 재판할 수는 있으나, 등기말소청구의 이유인 공매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판단할 수 없기에 '기각'이다.
첫댓글 맞습니다
3번의 정리처럼 위 지문이 등기말소를 (공매처분이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도 맞나요?
@불꾼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