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에 내몰린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를 대놓고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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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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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통과. 3명 반대는 누구...최상목 측 " 헌법재판소 판단 존중"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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