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질문인데요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하고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배상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아닙니다 항고소송에 이겼다고 손배에이기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로 따로 다투는것은 가능한것이지요?
@평정 항고소송과 손배는 원래 별개고 승패도 별개 입니다
@윤우혁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닙니다 항고소송에 이겼다고 손배에이기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로 따로 다투는것은 가능한것이지요?
@평정 항고소송과 손배는 원래 별개고 승패도 별개 입니다
@윤우혁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