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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농수산물센터 건축심의 몸싸움 끝 통과 | |
창원시의회, 편의시설 확충 등 조건부 가결 | |
속보=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농협이 추진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27일 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가음정시장 상인 100여명이 시청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강력 반발한데다 허가무효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본지 24·26일자 2면 보도) 창원시는 27일 오후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남창원농협이 신청한 1만5457㎡ 규모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축의 건을 심의, 어린이놀이터와 수유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또 “남창원농협이 건축위원회에서 지적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유통센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예정된 회의장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별관으로 옮겨 회의를 개최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농축수산물유통센터 건립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가음정 상인 100여명이 항의했다. 상인들은 이날 오후 12시40분부터 4시까지 3층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건축 심의에 반발, 저지에 나선 공무원·경찰과 충돌하면서 상인 6명이 다쳐 5명이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1명이 입원 치료중이다. 대책위는 회견을 통해 “건축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유통센터 건립 저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센터 부지가 당초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유통센터 시설부지가 2만㎡ 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볼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문·김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