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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글방 성철형님 도움 좀...해고 예고 수당
박용태 추천 0 조회 65 12.04.24 17:2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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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4 17:39

    첫댓글 내가 알기론 위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6개월 미만이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짜르면 될 듯한데.

  • 작성자 12.04.24 18:12

    저는 오늘 구두로 해고 통지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약 2-3개월 정도는 통상 임금을 주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알아본 겁니다.
    그 친구가 오늘 면담할 때도 저몰래 사장님한테 메일 보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모른체 하는 데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푼도 더 안줄 생각입니다

  • 12.04.24 18:50

    그러면 한 달 치 월급은 줘야 할듯한데.

  • 12.04.25 08:56

    흥분하지말고 냉철하게....법적으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할듯..
    그넘은 미리계산한듯...또 메일 보낼놈!!!..물귀신!!!!

  • 12.04.25 09:15

    위에 기재된 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 아님.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해고자가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니 일단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12.04.25 09:24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데, 아마도 깊은 뜻이 있을 듯해..
    감정적 여운은 오래 남아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감정적인 부분도 정리해야 할듯해.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대에게 주고 싶네.......ㅎㅎㅎㅎ

  • 12.04.25 09:46

    떡값이 제일 저렴할수도 있긴한데...약발의 수위조절이 좀 어렵더구만..
    우야동 깔끔하게!!!

  • 작성자 12.04.25 09:38

    네 감사합니다.
    몇일만 냉정하게 더 계산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형님들의 조언 잘 새겨보겠습니다.

  • 12.04.25 10:28

    우리나라에 노동유연성과 관련하여 감정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참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님에도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물론 전 가장 반 자본, 친노동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ㅇ^

  • 12.04.25 10:33

    근데, 오늘 출근했나?

  • 작성자 12.04.25 11:28

    아니오.. 안 나왔습니다 !

  • 12.04.25 13:27

    그렇다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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