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학원을 운용하시는 분이 계신다.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지막 결론은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상대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시간과 경제를 모두 허비를 해야한다.
늘 재판에 참석 하다보니
다른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를 파악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다른 경매를 받아도,
또 마지막에는 재판으로 가자고 한다.
하나 둘 늘어난 재판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어느때 과수원이 경매로 나온적이 있었다.
사람들과 둘러보러가니
땅 주인이 따로있고,
그 자리에는 수 년간 과수원을 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같이온 의뢰인이 저 자리에다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경매 받아 줄 것을 요청 받는다.
과수원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10년간 자갈밭을 일구어
과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경매를 받으면
과수원은 그만 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난감하면서 보상을 요구한다.
땅을 경매를 받으면,
당연히 과수원 주인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전처럼 실랑이를 하면
법으로 가면 분명 이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일이 계속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과수원 주인을 만나서 옮길수 없다면
앞으로 토지세를 더 내라고 한다.
과수원 주인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의논을 한다.
경매는 우리가 받지만,
누구도 손해보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
어자피 시간이 되며,
우리것이 되어도,
과수원 주인을 돕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과수원을 다시 시작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판으로 가도 또 몆년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여
과수원 주인이 땅을 다시 구하고 그 땅에다
과일나무를 옮기는 비용을
같이 부담 하자는 것이다.
재판 비용이나
이전하는 비용은 같은 것이지만
서로 웃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받은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
과수원 주인도 더 이상 고집을 접고
아내와 상의를 해서 과일 나무를 처분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과일밭을 사던지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인사를 건낸다.
무엇을 하던 어떤일을 해도 비용은 지불이 된다.
상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면,
신용이 쌓인다.
언제 다시 저 과수원 주인의 인연들과
다른 산이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때 오늘 이루어 논 신용이 작용을 한다.
남을 돕는 법칙은
이미 건국이념으로 내려온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 남을 돕는 일이라고
같이 연구해 보아야 한다.
2024년5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