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보통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로 분류한다면, 여기서 시의회가 있는 곳이 '자치구'(ex-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 강원특별자치도의 강릉시도 시의회가 있으니 자치구에 속하고, 철원군, 양양군도 군의회가 있으니 둘 다 자치구에 속하나요?
2. 위와 동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제주시도 각각 자치구겠죠?
3. 세종특별자치시는 읍과 면만 있고, 군이나 구가 없고, 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체를 광역자치단체이자 자치구로 봐야하나요?
첫댓글 1 강릉시는 일반 시 입니다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예컨대 동작구 입니다
2 자치구 아닙니다 제주도는 단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세조시는 그냥 별도의 특별자치시 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 시험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문제를 푸는데
설마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나오면 어쩌지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