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환급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0. 2.22. 선고 99다62821).
2. 선급금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공급계약에 따라 수수된 선급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이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28. 선고 2004다1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