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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란의 극복
1. 왜란
가. 왜란전의 상황
조선은 군역제의 모순으로 군사동원체제가 무너져 있었고 1590. 3~1591.1 일본에 통신사로 정사 황윤길(黃允吉, 서인)과 부사 김성일(金誠一, 동인), 서장관 허성(許筬, 동인)을 파견했으나 동서분당으로 일본에 대한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일본은 1587년 전국시대의 혼란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이 수습하여 전국을 통일하고 다이묘(大名,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는 영주)들의 관심을 대외로 돌리고자 하였다.
나. 임진왜란(壬辰倭亂)
⑴ 정명가도 요구와 거절
일본은 조선에 정명가도(征明假道)(명나라 정복에 조선이 앞장서도록 명령하는 정명향도(征明嚮導)와 사신들과 선봉 장수들이 정명가도(征明假道) 또는 가도입명(假道入明))를 요구했으며 조선은 이를 거절했다.
⑵ 부산상륙
1592년 선조(1567~1608) 25년 4월 13일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키고 부산에 상륙하여 부산첨절제사 정발(鄭撥)과 부장 이일운과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을 전사시키고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⑶ 이일(李鎰) 상주 패주
조정에서는 이일(李鎰)을 순변사, 함응대와 조경을 좌우방어사, 류극량과 변기를 조방장으로 삼아 죽령과 조령을 지키게 했으나 1592년 4월 25일 상주에서 300명의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일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주하였다.
⑷ 신립(申砬)의 충주 패배
1592년 4월 28일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砬)은 종사관 김여물의 조령에 진을 치자는 의견을 물리치고 탄금대의 금강상류를 등지는 배수진을 쳤으나 코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에게 패배하였다.
⑸ 선조의 피난과 근왕병 모집
신립마저 패하자 선조는 군무를 광해군에게 맡기고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고 두 왕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을 함경도와 강원도에 보내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게 하였으나 모병에 응하는 자도 없었고 두 왕자는 일본의 포로로 잡혔다.
⑹ 왜군의 서울 입성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지 20일도 못되어 서울에 입성했고 평양까지 진출하여 조선은 개전초 2달 동안 참패를 거듭했으나 그 후로는 우위를 점하였다. 이여송(李如松)이 거느린 명의 원군 5만이 도착하여 평양을 탈환하고 추격하던 중 벽제관에서 패배한 명군은 평양으로 패퇴하였다.
⑺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
일본은 수군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면서 유군과 함께 북진하는 작전을 구상했으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고 일본의 작전을 좌절시켰다.
주요 해전
1592.4.13 | 임진왜란 발발 |
1592.5.7 | 옥포해전 |
1592.5. 29 | 사천 해전(거북선 첫 등장) |
1592.6.5 | 당포해전 |
1592.6.7 | 율포해전 |
1592.7.8 | 한산도대첩 |
1592.7.10 | 안골포해전 |
1592.9.1 | 부산포해전 |
1594.3.4 | 당항포해전 |
1594.9.29 | 장문포해전 |
1597.1 | 정유재란 발발 |
1597.9.16 | 명량(울돌목)대철 |
1598.11.19 | 노량대첩 |
⑻ 의병 항쟁
① 의병
자발적인 의용군인 무장부대이며 정부의 모병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스스로 향토방위를 위해 지방에 사는 양반, 유생, 농민, 노비들이 의병장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작전지역을 넓혀 갔다. 의병은 향토지리에 익숙했고 정면충돌보다는 매복, 기습 등의 유격전술을 구사했고 북인 출신들이 많았다.
② 의병장
함경도의 鄭文孚(정문부), 묘향산 休靜(휴정, 西山大師), 평안도의 曺好益(조호익), 梁山璹(양산숙), 황해도의 李廷馣(이정암, 전 연안부사), 장응기(張應祺), 박덕윤(朴德胤), 조광정(趙光庭), 강원도 금강산의 惟政(유정. 四溟大師, 松雲大師), 경기도의 홍언수(洪彦秀) 洪季男(홍계남) 부자, 禹性傳(우성전), 李軼(이일), 충청도의 趙憲(충청도)과 영규(靈圭), 경상도의 홍의장군 곽재우(郭再祐), 김면(金沔), 정인홍(鄭仁弘), 권응수(權應洙), 成安義)(성인의), 辛碑(신갑), 전라도의 고경명(高敬命), 김천일(金千鎰), 김덕령(金德齡) 및 류팽로(柳彭老)가 유명하며 의승군도 있었다.
의승군(義僧軍) : 특수집단인 승려 의병
휴정(休靜:서산대사) : 묘향산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로 승군을 조직하고 각 사찰에 격문을 보내 의병조직을 권유하고 한양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움
유정(惟政:松雲大師. 四溟大師) : 금강산(관동). 평양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움
의엄(義嚴, 본명 곽수언(郭秀彦)) : . 휴정(休靜)의 제자로서 황해도(해서)에서 500명의 승병을 모집하여 왜적들과 싸웠고 승군을 모아 여주 파사성(婆娑城)을 늘려 쌓았고 도총섭 휴정을 대신하여 승군을 지휘함
처영(處英, 뇌묵대사(雷默大師)): 전라도 지리산 승병 1000명으로 기병하여 금산사에서 싸웠고 권율 휘하에서 행주산성 전투 참가
영규(靈圭) : 충청도에서 1000명으로 기병하여 청주성 방어사 이옥의 잔류군사와 의병장 중봉조헌이 이끄는 의병과 함께 합군(合軍)하여 청주성을 공략, 혈전에 혈전을 거듭한 끝에 청주성을 수복하고 금산전투에서 전사
원오(原悟) : 경상도에서는 승군을 모아 활약
다. 정유재란(丁酉再亂)
⑴ 발발
임진왜란중 1594년 선조 27년 훈련도감(訓練都監)이 설치되었다. 화의 교섭이 결렬되자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발하여 약 20만의 왜군이 상륙하여 원균(元均) 휘하의 수군이 칠천(漆川)˙고성(固城)에서 대패시켰다.
⑵ 명랑해전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1593년 2월 권율에게 행주대첩에서 패한 일본은 경상도로 물러나 명나라의 화의제안에 응했으나 무리한 요구로 화의가 결렬되자 재침하였으나 일시 수군이 기세를 부리다가 이순신에게 1597년 6월 명량에서 대패한 후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자대에 봉쇄되어 있다가 1598년 9월 18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철군하였다.
⑶ 노량해전과 이순신 전사
이순신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1598년 11월 19일 노량에서 크게 격파하고 전사하였다.
라. 왜란의 결과
⑴ 조선
① 인적・물적 피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농촌이 피폐화되었다.
② 문화재 소실
景福宮(경복궁) 昌德宮(창덕궁)(동궐) 壽疆宮(수강궁), 불국사, 전주사고(全州史庫) 등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③ 명(明) 숭배 사상
재조지은(再造之恩, 나라를 다시 살려준 은혜)에 의한 명 숭배가 강화되었다.
④ 재정 궁핍
인구가 줄고 토지대장과 호적이 불타 조세와 요역 징발이 곤란해졌다.
⑤ 신분제 동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급한 일정한 양의 곡식을 바치고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관직수여증인 공명첩(空名帖)과 조선 초기 이후부터 군량(軍糧) 등 재정 궁핍과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하여 미(米) 혹은 전미(田米)를 헌납하면 적합한 사을 주는 납속책(納粟策, 납속수직(納粟受職))은 신분제를 동요시켰다.
⑥ 외래작물의 전래
고추, 담배, 호박, 토마토 등 새로운 외래작물이 전래되었다.
⑵ 명
① 군대 파견으로 구력 소모가 컸다.
② 여진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1644년 명・청교체를 이루었다.
⑶ 일본
① 토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에도막부(江戶幕府, 1603~1867)가 열렸다.
② 문화재 약탈, 포로를 통해 성리학, 도자가 문화(이삼평, 신당길)의 발전을 이루었다.
2. 광해군(光海君)
가. 광해군의 집권
1608년 선조 후궁 공빈김씨(恭賓金氏)의 소생인 광해군(光海君, 대북)은 혈통상으로 선조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 소생 영창대군(永昌大君, 소북) 보다 불리했지만 왕위에 올랐다.
나. 전후복구 사업
⑴ 양안(量案)과 호적 정리
⑵ 사고 정비(史庫 整備)
⑶ 1608년 대동법(大同法) 시행
⑷ 1610년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
⑸ 국초에 간행한 문헌들의 재간행
⑹ 경덕궁(경희궁) 건설하고 창덕궁 재건
⑺ 호패(號牌)의 실시
다. 중립외교정책
⑴ 후금의 건국
광해군(1608~1623) 8년 1616년 누르하치(奴兒哈赤, 노아합적, Nurhachi, 天命帝, 1559년 ~ 1626년 9월 30일, 재위 : 건주여진 1583년 ~ 1616년, 후금 1616년 ~ 1626년))가 1616년 여진족을 규합하여 후금(後金)을 세우고 1618년 명나라에 선전포고했다.
⑵ 명나라의 파병요구
광해군 11년 1619년 후금을 치기 위하여 만주로 출병했을 때 명의 신종(神宗)은 재조지은(再造之恩, 망하게 된 것을 구해준 은혜)을 갚아야 한다는 협박과 조정 신료들의 아우성에 은 광해군은 마지못해 요동파병군 도원수 강홍립(姜弘立)과 평안도병마절도사 겸 부원수 김응서(金應瑞, 金景瑞, 김경서), 조방장(助防將) 김응하(金應河, 1580~1619, 선천군수)에게 1만 3천명의 군사를 주어 원조케 하면서 사르후(薩爾滸) 전투에서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관형향배 觀形向背)고 비밀지시를 하였고 명군이 불리하자 강홍립(姜弘立)과 김응서(金應瑞, 金景瑞)는 후금에 항복해 버렸고 선천군수 김응하(金應河)와 운산군수 이계종(李繼宗) 등 전사하였다. 또한 명의 모문룡(毛文龍)이 압록강 입구 가도(枷島)에 주둔하자 조선은 식량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는 등거리 중립정책(equi-distance foreign policy)을 쓰면서 내치와 국방에 주력하는 실리정책을 전개하였다.
⑶ 중립정책
광해군은 강홍립을 통해 명과 후금 사이에 실리적인 중립외교정책을 추진했다.
⑷ 결과
그 결과 명에 파병했지만 광해군때에는 후금의 보복없이 지나갔다.
3. 인조반정과 호란
가. 인조반정(仁祖反正)
광해군 15년 1623년 능양군(綾陽君), 이서(李曙), 이귀(李貴), 김류(김鎏), 김자점(金自點), 이괄(李适), 신경진(申景禛), 심기원(沈器遠), 구굉(具宏), 구인후(具仁垕), 최명길(崔鳴吉), 최내길(崔來吉), 이중로(李重老),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 (나중 이괄의 난때 투항하여 자결) 등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폐모살제(廢母殺弟,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하고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것)를 반정의 명분으로 삼아 광해군 및 집권당인 대북파(大北派)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류희분(柳希奮)등을 축출하고 능양군(綾陽君)을 인조로 추대했다.
나. 이괄(李适)의 난
⑴ 원인
인조 2년 인조반정의 공신으로서 2등공신에 책록되고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불만이 컸는데 1624년 음력 1월 22일 문회(文晦), 허통(許通), 이우(李佑) 등이 이괄과 이괄의 아들 이전(李旃), 韓明璉(한명련), 정충신(鄭忠信), 기자헌(奇自獻), 현집(玄楫), 이시언(李時言) 등이 역모를 꾸몄다고 무고하였지만 역모의 단서는 찾지 못하고 이괄의 아들 이전(李旃)을 서울로 압송하기로 했다.
⑵ 경과
이괄은 이수(李邃, 이괄 동생), 이전(李旃), 한명련(韓明璉), 기익헌(奇益獻), 원종경(元宗慶)등과 함께 압송하려 온 사람들을 죽이고 1624년 3월 11일(음력 1월 22일) 항왜병 100명을 선봉장으로 하여 1만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3월 29일(음력 2월 11일) 이괄군은 한양에 입성하여 경복궁 옛터에서 선조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 제(興安君 瑅)를 왕으로 세웠고 인조는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이괄은 장만(張晩)과 임경업(林慶業)과의 길마재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밀리기 시작하여 광주를 거쳐 이천까지 도망갔다.
⑶ 결과
4월 1일(음력 2월 14일) 이천에서 李适(이괄), 李邃(이수, 이괄 동생), 이전(李旃, 이괄 아들), 韓明璉(한명련), 한모(韓某), 원종경(元宗慶) 등 9명이 부하 韓明璉(한명련)과 함께 부하장수 奇益獻(기익현, 진도), 李守白(이수백, 거제), 李先哲(이선철, 남해), 李善述(이선술, 영해), 柳震楨(류진정, 금성)에게 살해되어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⑷ 영향
이괄의 난은 대내적으로 수도의 함락, 국왕의 몽진(蒙塵, 공주) 등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공신세력 내부의 갈등의 노골화, 어영청 등 군영재편을 초래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명련(韓明璉)의 아들 한윤(韓潤)과 한택(韓澤)이 후금으로 도망가 남침(南侵)의 야욕을 자극하여 정묘호란(丁卯胡亂)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
1624년 인조 2년 摠戎廳(총융청), 御營廳(어영청) 설치
1626년 인조 4년 守禦廳(수어청) 설치
다. 정묘호란(丁卯胡亂)
⑴ 원인
인조반정후 서인은 친명반금정책(親明反金政策)을 펼쳤고 이괄의 난에 실패한 후 한명련의 아들 한윤(韓潤)과 한택(韓澤) 형제가 후금에 투항하여 (姜弘立) 휘하로 들어가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의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자 명나라 정벌에 앞서 조선을 제압하여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⑶ 경과
후금의 태종 홍타이지(Hongtaiji,皇太極)은 광해군의 복위의 명분으로 1627년 1월8일 대패륵(大貝勒) 아민(阿敏)에게 광해군 복위의 명분으로 3만명으로 조선을 정벌하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에는 한족 출신의 이영방(李永芳)(1618년 누르하치가 무순을 공격했을 때 투항), 조선 출신의 강홍립(姜弘立, 1619년 심하(深河) 전역에 참전했다가 투항)과 한윤(韓潤)(이괄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한명련(韓明璉)의 아들)도 포함하여 일부는 가도의 모문룡을 치고 주력부대는 평산으로 쳐들어 왔다. 철산 용골산성의 정봉수(鄭鳳壽・1585∼1668)와 의주의 이립(李立), 가산 부근에서는 김여기(金礪器)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회군하는 적을 맞아 타격을 입혔다.
의주 : 의주목사 이완(李莞)은 사로잡혀 피살.
정주 : 정주(定州)의 능한산성(凌漢山城)을 포위해 선천부사 기협(奇協)이 전사하고, 정주목사 김진(金搢)과 곽산군수 박유건(朴惟建)은 포로
안주(安州) : 평안병사(平安兵使) 남이흥(南以興)은 성 밖의 민가를 불태우고 싸웠으나 방어선이 붕괴되어 성의 함락이 임박하자 남이흥은 부하들과 함께 불붙은 화약 더미 속으로 몸을 던져 순국
인조는 훈련도감과 어영군의 병력을 호위에만 투입
⑶ 결과
조정에서는 강화를 청해 형제 관계를 맺고 명에 사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철수하였다.
라. 병자호란(丙子胡亂)
⑴ 원인
후금은 1636년 조선에 사신을 보내 기존의 형제 칭호를 버리고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는 국서에서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 하고 스스로 황제임을 천명하였다. 조선 정부는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다’는 명분론으로 청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전론이 팽배하여 주전론은 金尙憲(김상헌), 洪翼漢(홍익한), 尹集(윤집), 吳達濟(오달제), 鄭蘊(정온), 李敬輿(이경여), 趙絅(조경), 兪棨(유계) 등이 주도하였고 주전론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화친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척화론으로 선회하여 주전론으로 기울었다.
⑵ 경과
청은 홍타이지(태종)는 인조 14년 1636넌 12월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왕자와 비비은 먼저 강화도로 피난을 갔으나 인조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갔다. 산성에는 군량도 적고 구원병도 오지 않고 강화가 함락되어 왕자와 비빈들이 포로로 잡혀서 최명길 등이 주화파의 건의을 받아들여 인조는 1637년 1월 30일 삼전도(三田渡, 송파)의 청태종 진영에 나와 항복하여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원병을 파견할 것을 약속하였다.
⑶ 결과
청은 소현(昭顯)・봉림(鳳林)의 두 왕자와 김상헌(金尙憲), 강경한 척화론자들(평양서윤 홍익한(洪翼漢)・교리 윤집(尹集)・교리 오달제(吳達濟))을 인질로 데려갔다.
주화론 : 이귀(李貴), ・최명길(崔鳴吉), 홍서봉(洪瑞鳳)
의병 : 박철산(朴鐵山)이 이끈 의병부대는 용강 부근의 적산에서 ‘의병산’으로 불리게 되었고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은 1642년(인조 20년) 명(明)과 연결하여 청(淸)을 치려고 계획하다가 실패하여 청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1653년 효종(1649~1659) 4년. 네델란드인 Hendrick Hamel 표착 1667년 탈출하여 표류기 저술
1654년 효종 5년 제1차 나선정벌(羅禪征伐),
중국 청(淸)나라를 도와 러시아를 친 싸움으로 당시 이 싸움에서 우리 군사는 헤이룽 강(黑龍江)까지 진출하였다.
청은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하려 하였으나 무기 수준에서 낙후되어 불가능함을 알고, 임진왜란 이후 조총을 사용하는 조선에 총수병을 요청하여 조선에서는 함경도 병마우후 변급(邊岌)에게 조총군 100명과 초관(哨官) 50여 명을 주어 지원군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모란강(무단장 牧丹江) 상류지역의 영고탑(寧古塔/寧安)에 이르러 명안달리(明安達哩)가 이끄는 청군 3천여 명과 합세하여 북상하다가 혼동강(混同江, 송화강 중류 지점)상에서 러시아군을 만나 교전하였다(4월 28일). 결과 7일만에 적군을 패퇴시키고 조선군은 6월에 본국 개선하였다. 청은 조선 총수의 위력을 처음 경험하였다.
1658년 효종 9년 제2차 나선정벌((羅禪征伐))
그 후 청나라는 단독으로 러시아군 거점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조선에 총수(銃手)의 파견을 요청하였다(1658, 효종 9). 조선은 혜산 첨사 신유(申瀏)에게 총군 200명과 초관 60여명을 주어 다시 파견하였다. 신유는 영고탑에서 사이호달(沙爾瑚達)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와 합류하여 북상하였고, 흑룡강과 송화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스테파노프'의 러시아 군사와 접전을 벌였다(6월 10일). 10여 척의 배를 앞세우고 공격해 오는 러시아군에 총과 화전(火箭)으로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스테파노프를 포함하여 270여 명이 전사하였고 잔당 모두 패퇴 전멸하였다.
*일본 : 분로쿠게이초노에키(文祿慶長の役). 북한 : 壬辰祖國戰爭, 중국과 대만 : 萬曆朝鮮戰爭, 萬曆의役, 萬曆東征, 壬辰倭禍
1598년 이순신(李舜臣)이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전사. 왜군 철수.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 광해군 1년 에도바쿠후부(江戸幕府, えどばくふ, 1603-1651)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とくがわ いえやす)에 통교허용
* 기유약조
① 쓰시마 도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② 쓰시마 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③ 관직을 제수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④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⑤ 쓰시마 도주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⑥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⑦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 밖에는 55일로 한다.
통신사(通信使(조선사절))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足利・德川幕府 등)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
탕평정치의 전개 과정
① 환국과 붕당정치 원칙 붕괴
환국을 거치면서 상호공존의 붕당정치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상대 파벌에 대해 재기불능할 정도의 철저한 보복을 했고 붕당정치는 더 이상 공론(公論)이 아닌 개인이나 가문의 실리에 따라 운영되고 붕당정치의 변질은 탕평군주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환국 | 시기 | 원인 | 결과 |
경신환국(庚申換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 숙종 6년 1680년 | 서인이 김석주(金錫胄) 등은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역모한다고 고발 | 서인집권. 종실인 복창군(福昌君) 3형제와 허견, 허적과 윤휴도 살해되었고 나머지 일파는 옥사・・사사・유배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서인은 老論(남인에 대한 과격한 탄압을 주장한 宋時烈 등)과 少論(남인에 대한 과격한 탄압을 반대한 尹拯 등)으로 분화 |
기사환국(己巳換局, 기사사화) | 숙종 15년 1689년 | 숙종 때 소의(昭儀) 희빈 장씨 소생의 아들 윤(昀, 경종)의 세자책봉 문제 | 남인집권.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하고 정권이 西人에서 南人으로 바뀜(청남(강경파) : 우의정 許穆, 尹鑴. 탁남(온건파): 영의정 許積, 權大運 |
갑술환국(甲戌換局) | 숙종 20년 1694년 | 폐비(廢妃)인 민씨의 복위 운동 | 소론집권. 소론의 김춘택(金春澤) 등이 숙종의 폐비(廢妃)인 민씨의 복위 운동을 일으키자 이를 계기로 남인의 민암(閔黯) 등이 少論 일파를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화를 당함 |
丙申處分 (丙申換局) | 숙종 42년 1716년 | 소론을 배척하고 老論을 중용함 |
② 시민의식 성장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소시민(小市民) 의식이 성장했고 소시민보호를 표방하는 탕평군주들이 등장했다.
⑵ 탕평정치의 전개과정
① 숙종(1674~1720)
숙종은 환국(換局)을 주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일당전제화가 되면서 군주는 외척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숙종의 환국(경신환국 남인실각, 기사환국 서인축출과 남인집권, 갑술환국 남인축출과 노론 일부를 포함한 소론집권)에 의한 탕평책은 편파적 인사행정으로 노론 중심의 일당전제화라는 결과 초래하였다.
② 경종(1720~1724)
소론중심으로 老論과 少論 대립했다.
③ 영조(1724~1776)
1724년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발표하고 초기에 영조는 노론에 정치를 위임하여 소론 강경파의 반발로 영조 4년 1728년 청주에서 李麟佐의 난의 계기로 소론은 타격을 받고 老論 중심으로 蕩平策 실시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와 서원 정리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해 탕평파를 형성했다. 1742년 성균관 입구에 蕩平碑 건립했다.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균역법, 군영정비, 속오례의, 속대전, 속병장도설, 무원록, 동국문헌비고( 왕명에 의한 홍봉한) 편찬, 기로과(耆老科, 60이상 문무관 시험으로 등용), 가혹한 형벌 금지와 사형수 삼심제, 유명무실 신문고(태종 의금부, 영조 병조)를 부활했다. 1762년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노론이 영조의 덕없음을 비난하며 사도세자 동정하는 남인 소론계열의 시파와 영조를 지지하고 사도세자 비판하는 노론 강경파 중심의 벽파로 재편되었다.
영조(英祖, 연잉군, 1724~76 재위) | 정조(正祖, 1776~1800 재위). | |
탕평책 | 1724년 탕평교지, 노론중심 탕평책, 1742년 탕평비 | 적극적 탕평책으로서 소론과 남인 시파 등용 |
왕권강화 | 초계문신제도, 규정각 설치, 장용영 설치, 화성 건설, 수령권 강화 | |
균역법 시행, 가혹형벌 폐지 및 삼심제 | 신분차별 완화, 통공정책(1787년 정미통공(丁未通共) 및 1791년 (신해통공 辛亥通共)) | |
편찬사업 | 속대전(續大典), 續五禮儀, 續兵將圖說, 우서(迂書, 柳壽垣), 東國文獻備考, 燃藜室記述(李肯翊), 疆界考(申景濬), 擇里志(李重煥), 道路考 및 山水考(申景濬), 東國地圖(鄭尙驥), 海東農書(徐浩修), 甘藷譜(姜必履), 甘藷新譜(金長淳), 靑丘永言과 海東歌謠(金天澤, 金壽長) | 대전통편(大典通編), 문원보불(文苑黼黻), 同文彙考, 秋官志, 度支志, 武藝圖譜通志, 熱河日記(열하일기, 朴趾源), 東史綱目, 및 列朝統紀(안정복), 海東歷史(韓致奫), 渤海考(柳得恭), 海東名將傳(洪良浩), 麻科會通(丁若鏞), 韓構字, 整理字 |
④ 정조(1776~1800)
탕평책을 계승하여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척신을 제거하고 時派(장헌세자(莊獻世子, 思悼世子, 영조의 아들이며 정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동정하는 파로 불우했던 남인과 소론이 많았고 일부 노론 가담)와 僻派(장헌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파)의 대립으로 그 동안 소외당한 時派 중심으로 少論과 南人 등용하고 초계문신제도, 규장각 설치,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설치로 군권 장악, 화성 축조, 수령권한 강화와 향약 직접 시행, 신해통공 실시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기 규장각에 정약용, 박제가, 류득공등 진보적 학자 등용하고 대전통편 동문휘고 규장전운 탁지지(재정) 추관지(형률), 홍재전서 (정조 개인문집) 일성록, 무예도보통지 등 편찬사업을 하였다.
만기요람은 순조때 발행한 왕의 정치 참고서(재정과 군정에 관한 해설서)
⑶ 탕평정치의 결과 및 의의
탕평정치를 총한 정국 안정은 조선후기 문화발달의 기반이 되었다,. 탕평책은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잠시 다툼을 억누른데 지나지 않았고 정조 사후 세도정치가 등장했다.
탕평정치
탕평정치 | 영조(1724~1776) | 노론 | 1724년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발표 하고 영조 4년 1728년 李麟佐의 난의 게기로 老論 중심으로 蕩平策 실시, 1742년 성균관 입구에 蕩平碑 건립 |
정조(1776~1800) | 시파중심 | 時派(장헌세자(莊獻世子, 思悼世子, 영조의 아들이며 정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동정하는 파로 불우했던 남인과 소론이 많았고 일부 노론 가담)와 僻派(장헌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파)의 대립으로 時派 중심으로 少論과 南人 등용 | |
세도정치 | 순조(1800~1834) | 벽파 | 영조 계비 김씨 섭정 3년 및 순조 1년 1801의 신유박해(辛酉迫害)로 경주김씨가 노론 僻派였으므로 벽파가 시파 제압 |
시파 | 순조 3년 수렴청정후 시파가 벽파에 반격 | ||
안동 김씨 金祖淳(순조비의 아버지) | |||
헌종 (1834~1849) | 풍양 조씨 趙萬永(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장인이며 헌종의 외조부), 趙寅永(조만영 동생) | ||
철종(1849~1863) | 안동 김씨 金汶根(철종비의 아버지), 金興根, 金佐根 |
Ⅱ. 통치제제의 재정비
1. 통치기구의 변화
가. 비변사 권한 강화
⑴ 비변사 설치
비변사(備邊司, 備局, 籌司)는 중종(1506~1544) 5년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때 계해약조에 의한 엄격한 규제에 불만을 표출한 3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진장(鎭將)과 충돌로 소란. 황형(黃衡), 류담년(柳聃年) 등이 이를 평정한 후 3포폐쇄 및 교역 단절 후 왜구와 여진족과의 국방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하였다.
⑵ 상설기구화
명종 10년 155년 이후 상설 군사가구가 되었다.
⑶ 국정최고관장기구화
임진왜란이후 대우너군이 폐지할 때까지 국정전반을 운영하는 최고권력기구가 되었다.
나. 비변사의 구성
의정부 3정승,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와 팜판, 대제학 유수, 강화유수, 각 군영의 장군, 전현직 고관 등이 참여하였고 영의정은 都提調(도제조)였다.
⑷ 결과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조선 전기의 의정부 6조 중심의 정치체계가 무너지고 왕권과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왕은 단순히 결정에 따르는 형식적 존재로 전락하고 세도정치기에는 세도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해 권력기반이 되었다.
나. 삼사(三司) 기능 변질
사사가 공론을 반영하기 보다는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변질 운영되었다.
2. 군사제도의 변화
가, 중앙군의 변화
⑴ 5군영제
조선전기의 5위(의흥위, 용양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가 조선후기에 인진왜란 중 1594년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는 훈련도감의 설치를 필두로 5군영(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으로 변화했다.
연도 | 제도 | 내용 | |
세조 3년 1457년 | 5위 | 義興衛, 龍驤衛, 虎賁衛, 忠佐衛, 忠武衛 | |
임진왜란후 | 5군영 | 訓練都監(선조27년 1594) | 삼수병(포수, 살수, 사수) (삼수미세 징수 : 1결당 2.2두) |
摠戎廳(인조2년 1624) | 경기일대 방어 | ||
御營廳(인조 2년1624) | 남한산성 방어 | ||
守禦廳(인조 4년1626) | 북벌의 중심기구 | ||
禁衛營(숙종8년 1682) | 왕실 궁궐 수비 | ||
고종 18년 1881년 | 2영 | 武衛營, 壯禦營 | |
고종 19년 1882년 임오군란후 | 5군영 | 訓練都監. 摠戎廳. 御營廳.守禦廳.禁衛營 | |
고종 21년 1884년) | 親軍 5營 | 親軍 5營(左右前後別營) | |
고종 32년 을미개혁 | 2대 | 親衛隊, 鎭衛隊 |
Ⅲ. 세도정치
1. 세도정치의 전개
가. 세도정치(勢道政治, politics by in-powers)
세도정치의 본래 의미는 '세상 가운데의 도리'인 세도(世道)를 실현하는 정치로 그러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 세도의 책임자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특정인물이나 집단이 왕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독점한 하는 정치 즉 왕의 신임을 얻은 신하나 외척이 강력한 정치적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던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로서 외척세력이 왕권을 압도하는 정치를 말한다.
나. 23대 순조~25대 철종 60년간 지속되었다.
다. 등장 배경
탕평군주들은 왕권강화를 위해 국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도가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외척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라. 전개과정
왕 | 세도가문 | 내용 |
순조(1800~1834) | 벽파 | 영조 계비 김씨 섭정 3년 및 순조 1년 1801의 신유박해(辛酉迫害)로 경주김씨가 노론 僻派였으므로 벽파가 시파 제압 |
안동 김씨, 시파 | 순조 3년 수렴청정후 시파가 벽파에 반격, 金祖淳(순조비의 아버지), | |
헌종 (1834~1849) | 풍양 조씨 | 趙萬永(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장인이며 헌종의 외조부), 趙寅永(조만영 동생) |
철종(1849~1863) | 안동 김씨 | 金汶根(철종비의 아버지), 金興根, 金佐根 |
마. 특징
⑴ 특정가문의 권력 독점
안동김시, 풍양조씨 등 특정가문이 일당 전제에서 더 나아가 권력을 독점하였다.
⑵ 소시민 보호 탕평군주에 다한 양반 귀족의 반발
탕평군주의 소시민 보호정치에 대한 양반 귀족의 반발적 성격을 지녔다.
2. 세도정치의 폐단
가. 과거제도 문란
급제자 남발, 뇌물 수수 성행, 관직 매매 등 온갖 비리가 발생했다. 매관매직(賣官賣職, 賣官鬻爵)으로 인한 관리들의 부정축재는 일반 농민, 상인, 수공업자에 대한 수탈로 이어졌다.
나. 특정가문의 정권독점
남인, 소론, 지방거주 사대부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다. 사회적 혼란
농촌사회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농민들의 항쟁이 급격히 증가했다.
Ⅱ. 일본과의 관계
1. 국교 회복과 통신사 파견
가. 에도막부의 수립
조선은 임진왜란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고 일본의 간청에 따라 조선인 포로 7000명을 돌려 받은 뒤 국교를 재개했다. 일본은 1603년 에도막부가 수립되었다.
나. 기유약조의 체결
광해군 원년 1609년 일본과 기유약조(己酉約條)를 맺고 무역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였다. 일본사신은 동래의 왜관에서 실무를 처리했다.
다. 통신사 파견
일본은 쇼군이 바뀔 때마다 권위를 보장받고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여 1607~1811년간에 12차례 파견되었다. 통신사의 방문은 일본내에 하나의 syndrome을 일으켰으며 일본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통신사(通信使(조선사절))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足利・德川幕府 등)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
통신사의 파견현황(1~3회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차수 | 연대 | 정사 | 인원 |
1 | 1607년(선조 40년) | 여우길(呂祐吉) | 467 |
2 | 1617년(광해군 9년) | 오윤겸 | 428 |
3 | 1624년(인조 2년) | 정립 | 300 |
4 | 1636년(인조 14년) | 임광 | 475 |
5 | 1643년(인조 21년) | 윤순지 | 462 |
6 | 1655년(효종 6년) | 조형 | 488 |
7 | 1682년(숙종 8년) | 윤지완 | 475 |
8 | 1711년(숙종 37년) | 조태억 | 5000 |
9 | 1719년(숙종 45년) | 홍치중 | 479 |
10 | 1748년(영조 24년) | 홍계희 | 475 |
11 | 1764년(영조 40년) | 조엄 | 472 |
12 | 18111년(순조 11년) | 김이교 | 366 |
조엄(趙曮. 1711~1777) : 원주 출신. 永湖 신정왕후 조씨의 증조부. 해차록, 해사일기, 동래와 제주도에서 고구마 재배
2. 울릉도와 독도 문제
가. 충돌문제
조선은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의 불법 침범이 많았다.
나. 안용복의 활약
숙종 19년 1693년 동래 수군 출신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중심으로 한 동래 울산 어민 40명이 울릉도에서 조업하다가 일본에 붙들려 갔는데 안용복이 이 때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돌아 왔고 1696년에는 10여명의 어부와 울릉도에 출어하여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우산양도감세관을 자칭하면서 일본 오키주 태수의 사과를 받아왔다. 안용복 사건이후 일본 막부와 조선은 울릉도 문제를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방정책을 강화하면서 울릉도 경영에 나서고 지도도 제작하였다.
제3절 조선 후기의 경제
Ⅰ. 수취체제의 개편
1. 수취제제의 개편배경
가 농경지의 황폐화
양란으로 토지와 인정 수가 크게 줄었다.
나. 토지대장의 소실
양란으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양안과 호적이 소실됐다.
2. 영정법(永定法)
가. 배경
개간자에게 3년간 면세혜택이 주어져 국가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도 매우 번잡해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나. 내용
인조 12년 1634년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로 최저세율로 1결당 미(米) 4두(斗)로 고정되었다.
다. 한계
최저세율이 적용되면서 국가조세수입은 증가되지 않았고 농민들은 전세 외에 , 삼수미 1두2승, 대동미 1두, 결작 2두로 오히려 부담만 늘어 났다.
3. 대동법
가. 대공수미법 주장 : 조광조, 이이, 류성룡
나. 실시과정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같은 서인(西人)에서도 대동법의 실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한당(漢黨)’과 반대하는 ‘산당(山黨)’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산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가 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원년1608년부터 고종(高宗) 31년 1894년까지 실시되었다. (문화재청)
대동법 시행 기념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소재지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
조선(朝鮮) 효종(孝宗)때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孝宗)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시행과정
연도 | 지역 |
광해군 원년 1608년 | 경기도.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 |
인조 2년 1624년 | 강원도 |
효종 3년 1652년 | 충청도. 효종 2년(1651) 충청감사 김육(金堉)의 상소 |
효종 8년 1657년 | 전라도 김육의 추천한 호남관찰사 서필원(徐必遠) 노력 |
숙종 3년 1677년 | 경상도 |
숙종 34년 1708년 | 황해도 |
제외(仍留) |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
김육(金堉)은 1636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명나라 관원의 타락과 어지어운 사회분위기를 보고 조선사회개혁과 대동법 시행 강력 추진
다. 내용
대동미(大同米) : 전(田) 1결(結)에 쌀 12斗(大同布나 大同錢으로 납부 가능)
관리관청 : 선혜청(宣惠廳)
라. 영향 : 원칙적인 공납제 폐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 발달, 공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독립적 수공업 발달.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4. 균역법 군역제도 : 균역법(영조 26년 1750)
가. 배경
병농일치제가 붕괴하고 16세기 대립제와 방수군수포제가 등장했다. 군역기피자의 의무는 남아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각 군영, 감영마다 군포를 징수하여 농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균역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나. 시행과정
영조 26년 1750년 양역 변통론(농병일치, 호포론)을 절충하여 균역법 실시하였다.
다. 내용
군포 2필을 1필만 받기로 하고 부족분 어세, 염세, 선세를 정부수입으로 하고 선무군관포 1필, 결작 1결당 2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충하였다.
라. 영향
균역법의 시행으로 농민 부담 감소, 균역의 평준화되었다.
마. 한계
균역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군포로 괴로움을 당하여 결작의 소작농 전가, 세도정치기 군역의 문란을 초래했다.
Ⅱ. 농업생산력의 증대
1.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가. 전호지주제의 일반화
18세기 이후 토지를 소작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나. 지주전호제의 변화
초기 | 양반들은 신분을 이용해 농민을 지배・예속해 왔다. |
후기 | 소작인들의 저항과 상품경제의 발달은 지주・전호의 관계를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변화시켰다.(타조법(打租法, 1/2의 일정 비율 납부)→도조법(賭租法, 일정한 액수 납부)) |
다. 양반층의 분열
지속적인 토지 매입, 고리대(高利貸) 등으로 부츨 축적하는 양반이 등장하고 경제적 변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양반(殘班. 잔반)이 등장했다.
2. 농민 경제의 변화
가. 농업 생산력의 발달
양란 이후 적극적인 농경지 개간이 이루어지고 농기구와 시비법의 개량이 있었다. 수리 시설의 확충으로 이앙법(移秧法)이 일반화되고 이앙법의 보급은 노동력을 절감시켜 광작(廣作)을 가능하게 했다.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보리는 수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농민이 소유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후 고구마, 감자, 당배, 고추, 호박, 토마토가 일본을 통해서 와 감자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 상품작물의 재배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했고 쌀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쌀의 수요가 늘어나서 번답(反畓)이 활발해졌다.
다. 농민층의 분화
부유층은 광작과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 부농으로 성장하는 서민지주가 등장했고 몰락 농민은 경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상공업에 종하거나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라. 지대의 변화
소작 농민들의 항쟁으로 소작 조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비율을 납부하던 타조법(打租法)에서 일정액을 납부하는 도조법(賭租法)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도전법(賭錢法)인 금납화(金納化)가 이루어졌다.
Ⅲ.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1. 조선 후기 상업 발달 배경
가. 농업 생산력 발달
농업생산의 향상은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 시장을 상대하는 농업으로 발달했다.
나. 조세 금납화
공인들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아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여 유통경제가 활발해졌다.
다. 인구 증가 및 농민의 도시 유입
농민층의 계층변화로 몰락한 농민들의 도시 유입이 두드러지고 비농업인구의 증가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촉진하였다.
2.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
가. 관상(官商)의 활동
서울 | 시전상인 | 서울의 6의전(六矣廛, 六注比廛)(선전, 면포전, 면주전, 저포전, 지전, 어물전)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독점하고 금난전권을 행사하여 난전 상업활동을 억제했다. | 도중(都中) |
공인 | 대동법이 시행하면서 등장하여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관용품을 납품하고 도고로 성장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했다. | 공인계(工人契) | |
지방 | 보부상 | 농촌의 장시를 유통망으로 연계했다. | 보부상단(褓負商團) |
나. 사상(私商)의 등장
경강상인(경강상인,江商) | 경기・충청도 서남해안에서 활동했다. 미곡, 어물, 소금등을 판매하고 조선업에도 투자했다. 만상과 내상을 끼고 인삼과 은을 매개로 청과 일본간의 중게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
송상(松商, 개성) | 개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상권을 확보하여 전국에 송방(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으며 인삼을 재배・가공하여 팔았고 중계무역을 통해 국제통상에도 관여했다. |
만상(灣商, 의주) | 의주 중강의 중강후시, 봉황시 책문에서 책문후시 등에서 청과 사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
내상(東萊, 동래) | 왜와의 사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다. |
다. 금난전권(禁亂廛權) 폐지
서울에서 시전과 비시전 상인감에 충돌이 일어났고 정부 보호를 받는 시전상인들은 금난전권을 얻어 난전을 억압했다. 금난전권을 통한 시전상인들의 독점상업활동은 물가폭등을 야기하자 정조 15년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반포하여 6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서울에서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라. 3대시
서울에는 사상들의 상가인 이현(梨峴, 동대문안), 종루(鐘樓, 종로근방), 칠패(七牌, 남대문 밖의 청파동)의 3대시(三大市)가 있었다.
3. 장시의 발달
가. 장시의 확대
18세기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장시가 대개 5일마다 열렸으며 규모가 큰 것은 상설시장으로 발전해 갔다. 대구 약령시처럼 봄・가을에 열리는 겨우도 있었다.
나. 보부상의 활동
봇짐 장수인 보상(褓商)과 등짐 장수인 부상(負商)이 장날을 이용하여 전국의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다.
다. 대표적인 장시
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덕원 원산장, 창원 마산포장 등이 유명했다.
4. 포구 상업 활동
가. 포구의 성장
물류가 대부분 수로로 운송되므로 포구가 상업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 포구 상거래는 장시보다는 상거래 규모가 컸다.
나. 선상(船商)의 활동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업으로서 성장한 선상은 전국 포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하였으며 경강상인은 한강과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선상이다.
다. 객주・여각(客主・旅角), 거간(居間) 및 중도아(中都兒)의 활동
보부상을 상대로 하는 도고인 객주・여각(客主・旅角)은 지방의 포구와 장시 및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상품의 도매, 창고업, 위탁판매업, 운송업, 여관업, 대부・어음 발행・예금등의 은행업무도 하였다. 거래를 붙이는 거간(居間)도 생겨났고 서울 부근의 송파(松坡), 이현(梨峴, 동대문안), 종루(鐘樓, 종로근방), 칠패(七牌, 남대문 밖의 청파동), 누원(樓院, 노원) 등이 시장을 상대로 중간도매상을 하는 중도아(中都兒라 하였다.
5. 국제통상의 발달
가. 청과 통상
의주의 중강(中江)과 봉황시의 책문(柵門)에서 개시(開市,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와 후시(後市, 사적인 무역)로 이루어 지고 청으로부터 비단, 약재, 문방구드을 수입하고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을 수출했다.
나. 일본과 통상
1607년 기유약조 이후 관계가 정상화되어 왜관(倭館) 개시를 통하여 무역이 이루어 지고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고 인삼, 쌀, 무명 등을 수출했다.
6. 화폐 사용 증가
가. 화폐 사용 배경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금속화폐가 필요하여재정확보 차원에서 숙종 4년 1678년 동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여 17세기 말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나. 화폐 용도
화폐는 상품 매매 대금, 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조세와 소작료를 동전으로 대납했다.
다. 화폐 부족 현상(錢荒, 錢貴)
금속화폐가 유통 수단이 아니라 퇴장화폐가 되어 부의 척도로 나타나고 토지 대신 화폐로서 부를 축적하고 고리대로 화폐를 축적하여 화폐의 부족현상(錢荒, 錢貴) 현상이 나타났다.
Ⅳ. 수공업 공업의 발전
1. 민영수공업 발달
가. 배경부역제가 해이해 지면서 무상징발로 이루어지는 서울의 경공장과 지방의 외공장 등 관영수공업은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민영수공업자의 제품이 관영수공업 제품보다 품질면에서 우수했다.
나. 민영 수공업자의 등장
무보수 노동을 시키는 장인명부인 공장안(工匠案)은 장인세를 징수하는 대상자의 명부로 존재하다가 정조때인 18세기에 공장안이 폐지되어 공장들은 독립적인 수공업자가 되어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하데 되었고 점촌(店村)이라는 민간수공업자의 작업장이 등장했다.
다. 수공업 형태의 변화
수공업자들이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putting out system)가 있어고 수공업자들이 상업저본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제품생산이 어려웠다. 목도리, 장도, 철기나 유기 제조분야에서는 독립적인 수공업자가 나타났다.
2. 광업 발달
가. 광업 발달 배경
수공업 발전은 원료생산을 촉진하여 광업의 발달을 초래하였고 청과의 무역으로 인해 은광 개발이 촉진되었다.
나. 광산 개발 형태의 변화
⑴ 관영 광업
① 군영문(軍營門)
왜란과 호란 이후 무기와 화약・탄환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 유황, 납(鉛) 등의 군수광업이 성하였는데 군영문(軍營門)이 관장하였다.
② 호조
군수광업이 쇠퇴하면서 청과의 공무역에 필요한 은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을 호조에서 관장하였다.
⑵ 민영화 경향
① 설점수세법(設店收稅法) : 별장제
17세기 정부는 광산의 채굴제련장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점(店)을 설치하고 여기에 참여한 민간광업자에로부터 서울의 부상이나 권세가의 사인으로서 호조가 점을 주어 파견한 별장(別將)이 조세를 거두었다.
② 수령수세제(守令收稅制)
18세기 별장제를 폐지하고 물주가 호조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을 설치 운영하고 호조에서 정한 조세를 수렵에게 납부하였다. 혈주(穴主) 또는 덕대(德大)가 직업적 광산노동자인 광군(鑛軍)을 고용하여 광산을 경영하고 물주(物主)에게 일정한 몫을 분배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물주(物主) | 호조의 허가를 받아 자기자본으로 점을 설치하고 호조가 정한 조세를 수령에게 납부 |
혈주(穴主)・덕대(德大) | 실질적 광산경영자로서 광산을 경영하고 물주에게 일정한 몫의 분배금 지급 |
광군(鑛軍) | 광산노동자 |
Ⅳ. 사회변혁의 움직임
1. 세도정치기의 사회적 혼란
가. 정치적 문란
세도정치로 과거제 문란, 노물수수, 매관매직 등 비리가 성행했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 갔다.
나.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하에서 전정, 군정, 환곡의 3정이 문란하였고, 부가세의 징수로 전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⑴ 삼정
① 전정(田政) : 토지의 결수(結數)를 기준으로 받는 각종의 조세(租稅)
② 군정(軍政) : 정(丁) 1인에 대하여 군포(軍布) 1필(匹)씩 징수는 것
③ 환곡(還穀) :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1섬(石, 䄷)에 대하여 1斗 5升(1말 5되)의 모곡(耗穀)을 가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춘대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 모곡(耗穀) :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모미(耗米).
빈민구제 제도의 변화 : 진대법(賑貸法, 糶糴法) (고구려) → 흑창(黑倉)・의창(義倉) (고려)→ 환곡(還穀) (조선) → 사창제(社倉制) (1867년 대원 군)
⑵ 전정의 문란
① 법정 전세액 : 1결당 19斗 2升(19말 2되)
세목(稅目) | 수량 | 내용 |
전세(田稅) | 4斗 | 영정법(永定法, 인조 1년 1634년) |
삼수미(三手米) | 1斗 2升 | 훈련도감 소속 삼수병의 급료를 위한 것 |
대동미(大同米) | 12斗 |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대신 받는 것 |
결작(結作) | 2斗 | 균역법(영조 26년 1750년) 군포 1필로 줄어든 부족액 보충 |
합계 | 19斗 2升 |
② 전정의 문란
진결징세(陳結徵稅): 경작하지 않는 황폐한 땅(陳結)에 징세하는 것
은결징세(隱結徵稅): 토지 대장에 오르지 않은 개간지(隱結)에 징세하는 것
도결징세(都結徵稅): 횡령한 공급을 보충하고자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
백지징세(白地徵稅): 도저히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땅에서 징수하는 것
⑶ 군정
균역법의 실시로 한때 군포 징수의 페단이 감소하였으나 세도정치하에서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① 균역법(均役法) 실시 : 영조 26년 1750년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여 받도록 결정하였다. 부족분은 왕실에 속한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정부 수입으로 돌리고 양반도 상민도 아니라며 군포를 부담하지 않는 한유자(閑遊者)를 선문군관(選武軍官)이라 하여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1필을 받고 모든 전결(田結)도, 평안도 제외)에서 1결당 결작 2두를 받았다.
② 군포 징수 폐단 심화
③ 군정의 문란
황구첨정(黃口簽丁) :어린이를 장 정으로 편입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백골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을 생존자로 하여 군포 를 거두는 것
족징(族徵) : 도망자의 군포를 친척에게서 거두는 것
인징(隣徵) :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거두는 것
강년채(降年債) : 60세가 넘는 노인의 나이를 줄여서 거두는 것
마감채(磨勘債) : 병역 의무자가 면제 받을 시기의 것도 미리 일시불로 받는 면역 군포
⑷) 환곡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을 괴롭혔고, 그 폐단이 삼정중에서 극심하였다.
① 환곡의 고리대화
② 관리들의 불법 성행 → 환곡의 폐단 심화 → 삼정 중에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 함
③ 환곡의 문란
늑대(勒貸) : 미곡을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허류(虛留) : 창고에는 없는데 서류에는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번작(反作) : 출납관계에 관한 허위문서 작성
반백(半白) : 반은 겨를 섞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분석(分石) : 국고를 착복 후 부족분은 겨를 섞어서 숫자를 맞춤
가분(加)]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탄정(呑停) : 흉년에 환곡 수량을 감해주는 원칙을 이용하여 미리 독촉하여 징수한 뒤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것
①번작(反作);대여해 준 양곡을 회수하지 않고 문서로만 정리한 와환(臥還)으로 처리하면 농민도 우선은 좋아하므로, 그 이자로 1석당 1냥씩 징수하여 착복함
②가분(加分);재고량의 절반은 항상 비축하게 되어 있었으나 유고량(留庫量) 마저 대여하고는 그 이자를 착복함
③허류(虛留);전관(前官)이나 아전 등이 양곡을 빼내고도 창고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행위
④입본(立本);풍・흉년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쌀과 전(錢)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
⑤증고(增畸);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에서 지정한 액수보다 고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창고의 곡식을 방출시 지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면 시세대로 방출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⑥가집(加執);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 지시보다 많은 양을 방출하고, 입본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다산(茶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번작(反作) ②입본(立本) ③가집(加執)
④암류(暗留);서리배가 곡가의 시세가 높을 때 방출하고는 그 판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
⑤반백(半白);대여 양곡의 절반을 횡령하고는 갚을 때는 모두 갚게 하는 행위
⑥분석(分石);쌀을 빼내고는 대신 겨로 채워 놓는 행위
⑦집신(執新);묵은 쌀을 내 주고 햅쌀은 관리가 착복하는 행위
⑧탄정(呑停);흉년에 미리 환곡을 징수하였다가, 국가에서 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두었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⑨세전(稅轉);환곡과 세미를 그때그때 바꿔치기를 하여 결국 허류(虛留)가 되게 하는 행위 ⑩요합(搖合) : 민고(民庫)와 관고(官庫)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⑪사곤(私昆);관리배가 자기들의 몫을 구걸 혹은 강요하는 행위
⑫책륵(債勒);경주인 등에게 줄 사채(私債) 까지도 함께 징수하여 착복하는 행위 등이었다
⑸ 암행어사(暗行御史)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① 삼정의 문란 → 농민 생활의 곤란, 정부 재정 궁핍
② 정부의 시정 노력(성과를 거두지 못함)
-암행어사의 파견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의 설치
철종 13년 1862년 5월에 임술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진주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朴珪壽)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
철종 1862년 임술농민항쟁 이후 삼정이정청에서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절목.
1책. 필사본. 삼정이정청의 총재관(摠裁官)인 정원용(鄭元容)이 편찬했다.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한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철종의 구언교(求言敎)에 따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응지소(應旨疏)를 검토하여 삼정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방략으로써 절목을 만들어 중외(中外)에 반포하기로 하고 조두순에게 절목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했다. 8월 28일부터 시작된 방안의 작성은 윤 8월 17일 〈삼정이정절목〉으로 완성되었다. 〈삼정이정절목〉에서는 전정(田政)은 구래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단만을 시정하고, 군정(軍政)은 구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고,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전정의 개선방안은 13개 항목인데 모두 징수과정의 결함과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田制)상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법대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군정의 개선방안은 5개 항목으로 유아・노인에 대한 부세 금지, 탈역(頉役) 금지, 각 군・현의 군액 재조정 등 군포의 징수를 규정대로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역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곳에서는 동포제(洞布制)를 채택해도 좋다고 했다. 환곡의 개선방안은 23개 항목이었는데, 핵심은 파환귀결(罷還歸結)이었다. 즉 재정수입을 위한 고리대로 작용하는 환곡제도를 혁파하고, 그 대신 모든 토지에서 2냥씩 전세로 거두게 했다. 그리고 환곡의 원래 목적인 진휼기능은 사창제로 살리려 했다. 〈삼정이정절목〉의 개혁방안은 삼정의 수취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환곡법만을 혁신하고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만 개선・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8년 한국사료총서 8집으로 간행한 〈임술록 壬戌錄〉에 수록되어 있다.
⑹ 영향
삼정의 문란은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으며,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봉건적 통치 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였다. 정부는 암행 어사를 파견하여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특별 관청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폐단을 막으려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 세기 세도 정치의 폐단에 따른 삼정의 문란은 농촌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의 광범위한 민중 봉기(민란)를 불러 일으켰다.
다. 민심의 동요
재난과 질병이 빈번했으니 구제가 제대로 안되었고 이양선이 출몰하였따.
2. 예언 사상 및 민간신앙의 유행
가. 유교 사상의 한계
유교는 양반사회의 생활규범이었으므로 피지배계층과는 거리가 있었고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적합하지 않았다.
나. 정감록(鄭鑑錄)의 유행
정감록은 저자나 연대가 미상으로 미래의 국운을 대화 형식으로 예언한 도참서로서 전쟁을 암시하고 왕조 멸망, 피난처 예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새로운 왕조의 도래(정씨)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기존의 신분제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다. 미륵신앙의 유행
미륵불(彌勒佛)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으로서 미륵불이 나타나 세상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유행하여 이상사회를 바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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