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서면 작성 안내
※ 다음 기록을 읽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1. 작성 방법
가. 검토보고서 작성시간은 ◯시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공된 양식으로 작성하고(글자 크기 12p, 줄간격 200%), 작성을 완료하면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요점 메모방식 불가)하여야 합니다.
2. 기재 순서
가. 먼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결론을 기재합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과 쟁점별 검토의견을 기재합니다(처단형의 범위 및 선고형은 기재하지 아니함).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제목 아래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하부 제목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 1. 결론
2.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3. 검토의견
다. 공소사실 또는 공소사실 요지는 따로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3. 결론 기재 방식
가. 유죄인 경우에는 단순히 ‘유죄’라고만 기재합니다.
나.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인 경우에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특히 무죄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후단을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기록은 공판기록 1권, 증거서류등(검사) 1권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송달이나 접수 절차, 결재인, 접수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소정의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고, 통지가 필요한 소송절차에는 적법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기록 중 “(인)”은 적법한 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4. 기록 중“(생략)”이라고 기재된 문서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을 생략한 것으로, 결론과는 무관하고 모두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수사기관 조서 말미에 ‘수사과정확인서’등은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을 생략하였으나 적법하고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6. 증거서류등(검사) 기록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으로 수사기록 중 일부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그 기록의 가운데 쪽 번호는 원래의 수사기록 쪽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하 기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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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 : 사법연수원수습기록(48기, 49기). 민사재판실무종합문제(제4판, 글샘). 주제별 민사판례정리(1~4)(제4판, 글샘). 주제별 형사판례정리(1~3)(제4판, 글샘). 유형별민사기록형연습문제(제2판, 글샘). 메모법. 요건사실론(제4판, 글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