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을 경우, 서울 이외의 지방법원이면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에서 석명을 통해 소 변경 후 자체적으로 판결할 수 있고, 서울지방법원이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케이스 다 관할위반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건가요?
2.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하는 사항을 민사로 제기한 경우에,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던데 그럼 이 경우도 관할위반으로 보는건가요?
첫댓글 1 지방의 경우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의 법원은 업지만 본원에 행정부가 있고 그게 행정법원 입니다 따라서 관할 위반 입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행정소송이 민사법원에 가면 당연히 관할 위반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