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 인되는 사실이 이미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6 소방간부)
개인택시 양도인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같은데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 인되는 사실이 이미존재하였다면" ☜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아!! 양도 양수 당시에는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 하지 않은 경우라도(양도 양수 할 때 음주운전이 걸린게 아님),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 됨)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이 소리인게 맞나요?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세요!!
첫댓글 아!! 양도 양수 당시에는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 하지 않은 경우라도(양도 양수 할 때 음주운전이 걸린게 아님),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 됨)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인게 맞나요?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