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시외버스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만 법규명령에 해당 돼서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반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새행규칙은 법규명령인데 제재적 내용이면 행정규칙 입니다
첫댓글 반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새행규칙은 법규명령인데 제재적 내용이면 행정규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