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758pg 27번 문제 3번선지
이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올립니다.
토지수용절차에서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은 택지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한 '원래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하나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해 기존 택지개발사업에서 지정한 토지와 겹치게 되었고 이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이 된(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토지의 보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 이유는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당해 택지개발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이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택지개발사업(공익사업,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