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조 (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4. 천재지변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3개월이내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2년이내
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④임용권자는 제 2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2조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71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 71조 제1항 제 3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 71조 제 1항 제 4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 71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5. 제 71조 제 2항 제 2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 71조 제 2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 71조 제 2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8. 제 71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8.12.5]
제 73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개정 1981.4.20>
제 73조의 2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82.12.28, 1991.5.31, 1994.12.22, 1997.12.13, 2002.2.19)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필요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삭제 <1981.4.20>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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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공무원법 2003. 2 개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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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10 16: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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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데, 위의 법조항중에서 " 제 71조 제 1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있는데, "제2호"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제 2호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