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5.(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도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이번에 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재판관할 규정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이외에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또한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도모하였음
한편 소위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하여 민법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하도록 해야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음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 조항을 정비하였음
1. 개정배경
현행 회생실무와 목적을 감안하여 자동중지제도 도입, 주식 의무적 소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의 신속한 회생신청을 유도할 필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강제인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절차 진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재판관할 규정 개선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도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채무자가 회생 신청만 하면 법원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 도입
※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
변제기한 유예 등만을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사기회생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지방안을 동시에 마련
□ 법원의 강제인가 기준 명확화[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도입]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은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상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음
※ 절대우선원칙 :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또는 주주․지분권자조 중 어느 하나의 조가 부동의하여 부결된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는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원칙
□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 조항 정비
개정안은 신속한 회생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각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개선하여,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조항과 회생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2/3 이상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신주인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 다만, 일반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 등의 권리를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
3. 향후 계획
’11. 11월중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국회 통과시 공포 6개월 경과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