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695pg 25번 문제 보기 ㄷ 에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 LH공사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배상책임자가 되는데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는것이고
기출 707pg 37번 문제 3번 선지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 없는것이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는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