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기출 74번 5번 지문 판례인데... 제가 폰을 안들고 다녀서 글자로 치겠습니다 ㅠㅠ
판례는 조세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도 그 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것에 불과한 것이지, 처분을 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판례 말이 조세원천징수의무자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징수를 한것이지만, 법령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처분이 아닌 것이고, 주체성을 부정한다는건 권리의무가 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아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이런 경우 권리의무는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국가/과세관청이 되는가요?
3.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요?
첫댓글 1 2 맞습니다
3 명확한 사례가 없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