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대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vs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 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1. 전자의경우 자치사무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후자는 기관위임 사무라서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시 선지처럼 자치사무면 자치사무란 언급이 있을까요? 원리는 대충 알았는데 선지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 고민입니다.
2.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까지는 신경쓸 필요 없을까요?
첫댓글 1 자치사무라고 하든지 초과적재운행이라고 하든지 단서를 줄 겁니다
2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