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직 9급 지문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이 지문이 맞는 문장인데요 취소가 된 상태니까 무효등확인소송도 가능한 거라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하는 관계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부당이득은 민사와 무효등확인소송 둘 다 가능하니까요
첫댓글 부당이득은 민사 입니다 질문 내용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도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댓글 부당이득은 민사 입니다 질문 내용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도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