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X)
-> 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2.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행위규제법인데 여기서 불복절차에서는 비송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3.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 하여야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여기서 논점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1,2번과 같이 따져보면 부과징수는 질서행위규제법이고 불복절차는 비송사건 적용되는 경우있음으로 보면
위 지문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 부과 " 이부분도 틀린게 맞나요 ?
첫댓글 비송법은 옛날 판례 입니다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