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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횡포 항상 국민 편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는 며칠 전에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에 1AA-1906-075782의 민원인 청원약국(실면적 10여평 규모)을 경영한 최정남약사이다. 2017년 10월 10일 약국을 폐업하기까지 2005년부터 보훈병원에 마약을 납품을 한 것이다. 폐업전 최근 수년동안 외자 제약사인 먼디파마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횡포로 정신적 금전적 고충을 지금에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소연을 하고자 한다. 여타 제약사들은 출하가를 기준가의 30%~80%까지의 할인가격으로 약국에 제공하며 회전기일도 최소 90일부터 180일까지 제공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물론 회사간의 동일성분에 대한 가격경쟁으로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일 성분으로 독과점 제품인 타진서방정5/2.5mg, 타진서방정10/5mg, 타진서방정20/10mg, 타진서방정40/20mg, 옥시콘틴서방정80mg등은 외자계 제약사 먼디파마 제품이다. 보훈병원 전체 납품금액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거래 조건은 선입금(先入金)을 해야만 출하를 하는 유일한 회사이다. 먼디파마 회사측이 보낸 청원약국의 대차대조표를(마이나스 장부)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그것도 겨우 기준가의 5~6% 정도의 할인으로 출하를 한다. 여러번 할인율을 15% 정도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마이동풍으로 먼디파마 회사 정책에 복종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보훈병원은 납품기일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납품시일을 맟추려면 방법이 없는 노릇이다. 먼디파마 제품은 매월 3천만원 정도 1년(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이면 3억4천5백만원(아래 통계)정도이다. 보훈병원 납품 후에 입금까지는 약 3개월 정도로 1년에 3억4천5백만원을 매월 선입금을 한 것일 터이다. 3년이면 1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그것도 통상 도매업체의 마진율(20%정도)은 전혀 고려치 않는 거래조건이다. 국립서울보훈병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 첫째는 4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등에 납품한 도매업체(약국)들도 먼디파마와 저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당국에서 비교분석이 필요하겠다. 만약 청원약국에만 타업체와 다른 차등 조건으로 차별화한 것은 아닌가. 공정거래에 위법한 사안이라면 행정처벌뿐 아니라 합당한 보상이나 변상도 강구해야 할 사건이다. 두번째는 모든 약국에도 그런 조건(선입금 6%할인)으로 거래를 했다면 마약을 납품하는 약국(도소매)들에게 경영상의 적자만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이상 두가지 사안을 당국에서 철저히 파악해 주기를 바란다. 40여년 약국을 경영하면서 약자이며 영세업체 약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회사는 처음이다. 잔고가 1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약국을 인수인계하고 폐업을 할 때야 알았다. 항상 선입금을 해야 했으므로 전혀 생각도 못한 것이다. 채무는 물론 상환해야 할 것이다. 분할을 해서라도 말이다. 약사(藥師)가 아닌 약사(弱士)인가 하는 자괴감으로 수 많은 밤을 하얗게 밝히기도 했으리라. 나 자신이 겪은 고충과 억울함은 차치하고 앞으로 후배 약사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약사의 갑으로서의 횡포를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기에 청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년간 무시당하고 짓눌린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 오늘에야 비로소 여기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내 나이 70대 후반을 넘기고 80의 고개를 향하고 있는 노객이다.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갑과 을이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가 성사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상기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청원약국에 출하한 내용 (1) 타진 5mg * 56정 기준가 42,560원 출하가(부가세포함) 40,007원 할인율 (40,007 ÷ 42,560 = 0.94 즉 6%)
(2) 타진 10mg*56기준가 63,896원 출하가(부가셒함) 60,062원 할인율 (60,062 ÷ 63,896 = 0.94 즉 6%) (3) 타진20mg*56정 기준가 90,160원 출하가(부가세포함) 84,751원 할인율 ( 84751 ÷ 90,160 = 0.94 즉 6%) (4) 타진40mg * 56정 기준가 127,736원 출하가(부가세포함) 120,073원 할인율 (120,073 ÷ 127,736 = 0.94 즉 6%) (5) 옥시콘틴80mg * 30정 기준가 71,850원 출하가(부가세포함) 67,539원 할인율 ( 67,539 ÷ 71,850 = 0.94 즉 % ) ★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출하금액(부가세포함) 345,283,043원 총 기준가금액 367,321,680 원 총 기준가 금액에 대한 출하가의 할인율 (345,283,043 ÷ 367,321,680 = 0.94 즉 6%) ★일반적인 도매상 할인적용율은 15%~20%로 계산할 경우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적용한 6%를 제외하면 1년간 최소 9%~ 14%의 적자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년간 367,321,680 × 0.09 = 33,058,951원적자 또는 367,321,680 × 0.14 = 51,425,035원 적자 2019년 7월 23일 최 정 남
피신청인
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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