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각 처분에 소송을 여쭤보고싶습니당. 혹시 요렇게 정리한게 맞을까요?
1. 변상금부과처분
(1)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 택 1
- 강제징수
- 부당이득반환소(민사)
(2) 상대방이 행정청에게
1) 납부전 : 항고소송
2) 납부후 : 택 1
- 부당이득반환소(민사) - 소멸시효
- 무효확인소(항고)
2. 조세부과처분
(1) 납부전 : 항고소송
(2) 납부후
1) 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 : 택 1
- 부당이득반환소(민사)
- 무효확인소(항고)
- 취소소송(항고) : 무효사유에 취소소송 제기가능하니
2)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 취소소송 인용판결 후 부당이득반환소(민사)
첫댓글 맞습니다 만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