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직위해제의 소의 이익에 관해서
1. 직위해제 - 징계처분시 직위해제 다툴 소의 이익O
- 잠정적 처분이라 효력이 소멸하지만, 장래로 소멸하니 그간 불이익 다툴 소익O
2. 직위해제 -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시 이전 직위해제 다툴 소의 이익X
- 이전의 직위해제가 묵시적 철회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
요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2번의 새로운 직위해제시 묵시적 철회라도 그 기간동안 불익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판례가 03년대에 오래된 거라, 1의 법리를 담고있지않다? 그냥 요렇게 이해하고 결론을 암기하면 될까요?
첫댓글 결론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