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_실명제 수정안.hwp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1. 인터넷 역기능 해소
- 신속한 전파성과 광범위한 도달범위에 의한 영향력으로 인해 최근들어 사이버 인권침해(2001년 196건 -2002년 3616건 18배증가), 거짓 여론 형성 등 이로인한 사회적 피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불법적 요소(왜곡된 정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
- 남용으로 인한 피해 감축
2.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 제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의 표현의 자유 목록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대측 입장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의하면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적 담론에서 진실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는 시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전제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인간상은 지극이 이상적임
-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분명 악의적인 비방과 추측성 비난을 걸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무제한적 언어의 폭력을 허용하는 겪이 됩니다. 인터넷상의 시공을 초월하는 무한 복제와 전파능력은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남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몇몇 연예인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예상되는 폭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공공의 장소에서 표현할 때는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장치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표현을 허용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발언에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양한 자기 의사가 표현되고 이러한 표현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3.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익명 → 신뢰성 부족, 충동적 행위, 비규범적 활동 유발
사회적 규범, 구속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하고 범죄 또는 비행을 죄의식이나 일탈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며 이를 사이버 공간(가상공간)의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 시킴
- 사회적 정체성에대한 단서 부재 →사회적 유대감 발휘되기 힘듬, 상호작용 일어나기 힘듬
- 익명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의 역기능을 보강하는 실명제와 더불어 강구되는 보완책을 우리는 생각
- 제한적 본인확인제
- 악플러 문제
반대 입장
1. 의사표현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표현 자유 제한
- 자유보장의 최소한의 필요조건
(자유를 억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주장입니다. 마음껏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타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수의 견해가 표현되도록 돕는다.
(소수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도 책임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각 화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 해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의 불평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도서 실날하게 현정부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합니다.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지는 법치는 국가의 기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도 필요하며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법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아 생성의 기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고 하여 자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자기결정 및 권한 강화
-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의사소통의 장 →실명제는 이를 훼방
- 역사의 흐름상 익명성이 혁명의 근본이 됨
2. 감시사회(과도한 감시)
- 이미 민,형사 수단에 의한 규제가 있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면 규제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예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 계몽의 목적보다 통제의 성격이 짙음. 의사표현을 위축시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노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3. 개인정보 침해&보호의 문제점
- 사기업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운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받는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 조장
-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자율규제
(자유롭게 악플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폭력이 예상되는 일을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우리는 개인의 양심만을 믿고 있어야 할까요? 양심은 개인차가 심하고 불안정 합니다. 우리가 모두 도덕적이라면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울 필요도 없겠지요. 현대 국가들은 개인의 양심에 모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최소한 이것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입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가 좀더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들은 개인의 특성이 다수 반영되므로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실명제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여러 실험,통계 근거 자료가 있음 ㅜㅠ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되지 않음)
<루희 질문>
반대측 반론을 해야하는데 ./소수의 견해가 표현되도록 돕는다 라는 말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한 역상의 흐름상 익명성이 혁명의 근본이 된다는 이것두요!
(역사의 흐름에서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의 실명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디, 마틴루터 킹, 김구 선생님 등등 그들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당함을 알리고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익명성이 역사의 근본이라고 하는 점은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사용하면서 소수의 견해를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용?!!??
계속 반대측에선 자유에 대해 거론할 텐데 실명제를 사용하면서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축효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이 정말 정당하다면 그 표현에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중요하지만 무책임한 사회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정부나 타인이 보복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지??(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론 시민단체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타인의 보복은 어떻게 말해야할지.... ㅜ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당함을 표현했는데 보복을 당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당함을 알렸다면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민사회는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명제는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시민은 불복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제도와 권력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갖고서 부당함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론의 저자인 롤즈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행위를 위해 처벌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을 통해 위법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종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뜻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