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1. 기출의 p. 1036 예상판례 :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여기에서 기속력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셨고... 검색해보니 다른 답변에서도 불가변력이 아니라
기속력이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기속력이 이해가 안가는지 정리해서 여쭤보면ㅠ
1.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것
해당 판례의 이의신청 역시 과세관청에 했고
2.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기속력 규정이 없고, 행정심판인(심사청구/심판청구)에만 기속 규정이 존재하고
3. 기속력 위반은 무효인데, 판례는 위법하다고 하는 것
4. 처분에는 불가변력이 인정안되서 처분청이 직권취소가능하지만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위 판례는 불가변력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된게 아닌가요?
따지는게 아니라ㅜㅜ 왜 기속력인지 이해가 안가서 정리해서 여쭤보는 겁니다ㅠㅠ
첫댓글 불가변력이 더 정확 합니다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