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인줄도 몰랐어요” … 금연아파트 실효성 논란
춘천시 내 금연아파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춘천시 보건소는 후평동 우미린뉴시티아파트를 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춘천시는 2017년 제1호 금연아파트인 휴먼타운아파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9개의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자 실시됐다. 전 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되는 금연아파트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에는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이가 없어 금연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담배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올해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연아파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석사동 A아파트 거주자 정모(23)씨는 “금연아파트라고 하지만 단지 내 흡연은 종종 목격할 수 있다”며 “실제로 통제를 하지 않아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화단으로 떨어뜨려 1층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며 흡연 문제가 이웃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퇴계동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23)씨 역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지도 모를 정도다. 아파트 현관에서 항상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담배연기를 싫어해서 마주치면 불쾌해 피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한 금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다 핀다”며 “이를 단속하는 이가 없으니 적발될 일도 없고 그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놓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금연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이를 강제로 규제하기 힘들다”며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재영 대학생기자
첫댓글 피해가 여전하다고 리드에서 뽑은 뒤 나와야 할 딧받침하는 팩트는 정씨, 최씨의 실태 설명. 그 다음에 언제 실시됐고 규정상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이 나오는 순서로 가볼 것. 과태료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단속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