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나요 요하지 않나요?2. 신고필증의 의미는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확인'행위이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증명'의 효력인가요?아니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이그냥 둘 다 법적효과가 없다로만 알면 될까요?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수리는 필요 없습니다 2 둘다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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