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문풀 수업에서, 행정법 기출 p. 790 345번의 3번 지문과 관련하여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서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는 다툴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고 설명하셨습니만
내심 확실히 와닿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종전 판례들이 기속력과 기판력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 판례는 1986년 판례
로서 오래 된 것이고, 또 판례 문장의 흐름상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혹 이 때 대법원이 적시한 '기판력'은 실
지로 '기속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례 그대로 출제한 것이라 답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판례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늘 귀찮은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속력의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 판례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