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막 기출강의를 다들었습니다. 몇개 질문이 있습니다
1. 행정절차법 14조의 송달은 24조의 처분서 송달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일종의 일반규정으로 생각하면 되는가요?
즉 처분서를 송달할때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했으면 동의없이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그 외 심판법이나 소송법,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절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동의없이 전자문서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될까요?
2. p.504의 2번지문
"소청심사위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가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소청심사는 일반행정심판이 아니고 특별행심이니까 당연한 말이지 라고 하셨는데 ㅠㅠ
혹시 이 부분은 소청심위의 결정과 징계는 동일한 사안이 아니니 기속력도 안미치고, 불이익변경원칙도 안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린건가요 ㅠㅠ
3. 3월까지 헌법기출 듣고, 4월부터 7월까지는 틈틈이 기출들을 보면서 psat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헌법/행정법의 최신판례 강의, 각론 강의외에 시험전까지 필수로 챙겨야할 강의가 더 있을까요?
첫댓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래도 됩니다 결과만 알면 됩니다
3 없습니다 동형정도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