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의원 3명, '원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물어
"대통령도 안 썼는데"..소명 인정 안 돼
[워싱턴=AP/뉴시스]미국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 5월12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세 명이 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미 하원 윤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토머스 매시, 랠프 노먼 의원이 의회 내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의회 경호실이 통보한 것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하원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조치를 공표했다. 이후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 5월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러나 하원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조치는 CDC 지침 갱신 이후에도 유지되다 6월에야 해제됐다. 문제는 CDC 지침과 하원 지침이 맞지 않는 기간 발생했다. 그린, 매시, 노먼 의원은 이 기간 하원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
이들은 이에 자신들이 CDC 지침을 따랐다고 윤리위에 소명했다. 노먼 의원은 소명서에서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자신은 CDC 지침에 따라 하원 표결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만 매시, 그린 의원은 소명서에서 자신들 백신 접종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매시 의원은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28일 하원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린 의원은 소명서에서 이번 벌금 부과가 독단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윤리위는 그러나 위원회 다수가 이들의 소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BC에 따르면, 그린 의원과 매시 의원은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들이 물게 될 과태료는 500달러(약 57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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