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5드단 0000 이혼 등
원고 최 부 인 (가명)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문 남 편 (가명)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잦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로서
사안 자체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흔한 사례임.
2. 피고의 허위 주장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월 600여만원의 생활비를 주었다느니,
원고가 피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하여 10억대의 재산을 모았다느니
(이혼 소송 제기 전 원고와 피고는 함께 조그마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여러 가지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나라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의 예금을 조회하고
10여개의 아파트 건설업체에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지를 조회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있음에도
자녀들을 훈계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게다가, 피고는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병 증상을 보이며 허위 주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장황하게 작성하여 원고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송부하였고,
허위 주장으로 가득찬 장문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3.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에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위자료 4,0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