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당연하게 외워서 의문을 못가지고 있다가 다시 보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위 논리구조는 이해가 되는데요 질문 1)행정절차법은 일반적 지위를 가지므로 개별법인 도교법이 있으면 도교법을 적용 해야하지 않나요?질문 2) 만약 그렇다면93조 → 이유제시 → 기속 (예외사유 없음) → 절차하자 → 외관명백 → 무효 → 하자치유 불가 로 전개 가능할까요?
첫댓글 참신한 논리 구조 입니다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은 적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참신한 논리 구조 입니다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은 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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