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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소식 & 보도자료 스크랩 금산군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결의문 채택
운영자 추천 0 조회 175 15.01.01 21: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금산군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결의문 채택
금강유역환경청 "지역주민 민원 해소" 조건 붙혀 적합통보

지역주민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절대 불가"

 

지난18일, 금산군의회 김왕수의장과 군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흔이재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의회의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18일 금산군의회는 7차 본회의장에서 의료폐기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왕수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민전체가 반대하고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에 대해 군민 대표기관인 의회는 군민의 뜻해 따라 행동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난 7월 9일 대전의 J 환경업체가 제원면과 군북면 경계인 일흔이재 정상부에 8,108m²(2,452.67평) 규모 하루 소각량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또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했다. 이어J업체는 같은 달 26일 금산군에 건축허가 등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자 지역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보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금강수계구역 내 지역 주민들과 금강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마당에 이곳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대규모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 적합통보를 한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조상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는 한 주민은 "그동안 평온하던 우리마을에 대규모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출향인을 비롯해 마을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까지는 절대로 안된다. 찬성하는 사람은 금산땅에서 숨을 쉬고 살자격이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사업자가 넘어야할 산이 많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했다고 해서 인허가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소통강화와 지역주민 민원 해소"라는 조건을 달았다. 즉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도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산군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주민공청회 및 지역주민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심의, 사업신청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매입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역 정가도 "군수가 군민들의 환경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불허하는것이 마땅하다. 고려인삼의 종주지 청정 금산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논산 황명선시장도 주민이 반대하는 벌곡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불허하였고 양산시와 상주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생활상 이익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

 

한편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청정지역 인삼의 종주지 금산군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군의회를 비롯해 읍면 이장과 금산군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허가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도 쉽사리 포기하지않을것으로 보여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주민들은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금산군에 대해서도 의료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소각재 등 환경오염물질과 2차 병균감염위험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인삼, 깻잎, 사과 등 지역생산농특산물 판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땅값하락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금산군에 불허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금산군의 몫이다. 군의회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군민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소각장신청부지는 금산군과 교통부, 농림부 등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산림보전지역으로 군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만 소각장시설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군계획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 2명과 각 분야전문가 13명 등 총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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