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쓰다보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위와 같을 때, 통상 문제에서 시행령 별표 법적성질 따지는데요
별표를 기속으로 보면 85조도 기속으로 보는 것인가요 ? 아니면 85조 자체는 여전히 재량인가요 ?
질문 2)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 뒤 취소한 경우
별표를 법규명령으로 보면, 취소는 기속이므로 취소 해야하는데, 신뢰보호원칙으로 부적법한 것 인가요?
즉 논리구조가 통상
별표 법적성질 → 행정규칙 → 상위법령 → 재량 일탈남용 → 행정법 일반원칙위반 → 신뢰보호원칙 위반인데
행정청이 법규를 준수한 경우
별표 법적성질 → 기속 → 준수 → 행정법 일반원칙위반 →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도 검토해야 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85조는 재량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둘다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