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o) 인데 왜 맞는 지문인가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위임이 필이 필요없다 이 지문때문에 맞는건가요?? 해설을봐도 잘모르겠네요..ㅜㅜ..
첫댓글 주민에게 이익이 되니까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