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지방직 9급 기출지문에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아래처럼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다시 재량을 행사하여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