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문제 해설을 듣다 보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기출 이론에 정리된 내용에서 대리와 내부위임의 피고를 구분할 때 현명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청/위임청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청/수임청이 피고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대리/내부위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피대리청/위임자를 밝혔다고 봄으로 피대리청/위임청이 피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지는게 아닌가요?
혹시 문제에서 ’현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문제에서 단서를 줍니다